•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 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
•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
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* 및 법정한부모가족
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•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
• 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
•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,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