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,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