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
•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
•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
•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
•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