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