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틀니 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 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 ○보청기 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틀니
•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
•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
• 보청기
•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,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
• 지원 제외
• 틀니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• 보청기: 청각장애인
•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틀니
- 시술 전: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
- 시술 후: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
○보청기
-시술 전: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, 보청기 처방전
-시술 후: 보청기 검수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