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
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- 구비 서류: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64-710-2862,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