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 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•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•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•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•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제주도민
•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•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