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고교생 -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(무상교육 제외, 1인 2백 5십만원 이내) ○ 대학생 - 등록장학금(1인 2백 5십만원 이내) ○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-생활비장학금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 ○ 학교밖청소년 -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고교생 -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(무상교육 제외, 1인 2백 5십만원 이내)
• 대학생 - 등록장학금(1인 2백 5십만원 이내)
•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-생활비장학금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• 학교밖청소년 -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(등록금장학금)
•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/ 다문화가족, 중증장애인가족, 의사상자 가족 자녀 / 새마을지도자,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(소득, 성적 기준 있음)
• (생활비장학금)
•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(성적기준 있음)
• (학교밖 청소년 장학금)
•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(소득기준 있음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,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매년 3월(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구비 서류: 1.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학교장추천서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) 1부.
- 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