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지원 내용 및 혜택
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신청, 정부24(혜택알리미)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회차 시술확인서
원외약 처방전
약제비 영수증
시술자본인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
- 문의처: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/043-641-3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