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•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
- 문의처: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