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,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,000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,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,000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
65세이상 처방전
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
- 문의처: 감염병관리과/043-641-3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