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상세 선정 기준
•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•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기간내 신청가능
- 구비 서류: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