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•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•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
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(가족관계증명서)
4.통장사본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문의처: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