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○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,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○ 특별현금급여 : 지역, 천재지변,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•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,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
• 특별현금급여 : 지역, 천재지변,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청대상 :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
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• 급여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
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○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
○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입소이용신청서,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,복지용구 급여확인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