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
•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
•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
•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
○ (해당) 활동지원기관 추천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2-2148-2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