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원대상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. 지원기준(융자금)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지원 내용 및 혜택
- 지원대상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- 지원기준(융자금)
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지원대상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- 지원기준(융자금)
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
-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
- 기타 필요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문의처: 안전도시과/02-2148-3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