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
- 신청 기한: 3, 9월
- 구비 서류: 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중구
- 문의처: 생활보장과/02-3396-5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