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•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•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상세 선정 기준
•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