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 -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※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
지원 내용 및 혜택
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
<지원범위>
•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
※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(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)
•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방문(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)
- 정부24 홈페이지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서 1부(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)
- 시술확인서 1부(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)
- 원외약 처방전
- 약제비 영수증
- 시술자 본인(여성)의 통장사본
※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,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중랑구
- 문의처: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172,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