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○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○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(15개 메뉴) - 관세대응 패키지 - 조사/일반컨설팅 - 통번역 - 역량강화 교육 - 특허/지재권 - 서류대행/현지등록 - 홍보/광고 - 브랜드개발·관리 -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 -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 - 디자인개발 - 홍보동영상 - 해외규격인증 - 국제운송 - 무역 보증/보험 ○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- 수출바우처홈페이지 "정산가이드" 참고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•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
•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
•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(15개 메뉴)
• 관세대응 패키지
• 조사/일반컨설팅
• 통번역
• 역량강화 교육
• 특허/지재권
• 서류대행/현지등록
• 홍보/광고
• 브랜드개발·관리
•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
•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
• 디자인개발
• 홍보동영상
• 해외규격인증
• 국제운송
• 무역 보증/보험
•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
• 수출바우처홈페이지 "정산가이드" 참고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• 내수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0~1,000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초보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,000불~1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유망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~1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45백만원
성장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~5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70백만원
강소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/ 지원한도 : 100백만원
• 국고보조금 비율 - 매출액 100억 이하 : 70%
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: 60%
매출액 300억 초과 : 50%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 : http://www.exportvoucher.com 에 회원가입 후, 신청
- 신청 기한: (1차) 2025. 12. 17. ~ 2026. 1. 9., (2차) 2026. 4. 17 ~ 2026. 5. 6., (3차) 2026.6월 예정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문의처: 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