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 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•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•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•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•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•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•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•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문의처: 인력지원처/055-751-9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