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문의처: 인력지원처/055-751-9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