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•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- 신청 기한: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구비 서류: 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문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