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- 지원대상 :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 - 지원기간 : 최대 3년 - 지원내용 :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·구축, 해외 지식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) 권리화 비용지원, 해외진출 특허/디자인 전략 수립, 디자인/브랜드 개발,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, 특허&디자인 융합 개발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○ 지식재산 긴급지원 - 지원대상 : 지역 중소기업 - 지원기간 : 분기별 지원 -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·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(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) ○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- 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- 지원기간 : 연중 수시 - 지원내용 :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(상표 등)를 권리화하는 'IP 권리화 지원 사업'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'IP 인식 제고 사업'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• 지원대상 :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• 지원기간 : 최대 3년
• 지원내용 :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·구축, 해외 지식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) 권리화 비용지원, 해외진출 특허/디자인 전략 수립, 디자인/브랜드 개발,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, 특허&디자인 융합 개발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
• 지식재산 긴급지원
• 지원대상 : 지역 중소기업
• 지원기간 : 분기별 지원
•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·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(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)
•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• 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
• 지원기간 : 연중 수시
• 지원내용 :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(상표 등)를 권리화하는 'IP 권리화 지원 사업'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'IP 인식 제고 사업'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• (지원대상)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• 지식재산 긴급지원
• (지원대상) 지역 중소기업
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•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• (지원대상) 소상공인 / 전통시장·골목상권 상인조직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(www.ripc.org)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사업자등록증(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신청기술 개요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지식재산처
- 접수 기관: 지역산업재산과
- 문의처: 지역지식재산과/1661-1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