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소비자 - 결제금액의 1~10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~50만원 한도) 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소비자
• 결제금액의 1~10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~50만원 한도)
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
•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• 가맹점
•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(농협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문의처: 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, 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