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 구조, 학업지원,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 구조, 학업지원,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 9세~24세 (위기)청소년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(청소년상담복지센터), 1388전화, 사이버상담 등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성평등가족부
- 접수 기관: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
- 문의처: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