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
• 지역자활센터
상세 선정 기준
• 선정기준
•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
•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
•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
•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
•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에 문의
- 구비 서류: ○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