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소비자 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 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소비자
•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
•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• 가맹점
•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
•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
- 읍,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-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
○ 지류 상품권 구매처
-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
* 농협은행진안군지부,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, 전북은행 진안지점, 진안농협-본점, 군상지소, 동향지소, 마령지소, 안천지소, 용담지소, 주천지소,
백운농협-본점, 성수지소, 부귀농협-본점, 정천지소, 전북인삼농협, 무진장축산농협, 진안우체국,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, 진안새마을금고,
진안동부새마을금고-본점, 마령지점.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- 문의처: 농촌활력과/063-430-8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