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 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긴급복지 지원사업
•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대상자 선정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-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-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-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지원기준
-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923천원)
-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-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
생계 - 신청서, 금융거래정보동의서, 소득신고서, 통장사본 등
의료 - 병원 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- 문의처: 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