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~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~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(방문신청) 읍·면사무소
(온라인신청) 정부24(혜택알리미), 진도군 공공앱(보배섬 소식통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(재)발급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- 문의처: 가족행복과/061-540-1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