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
•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
•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
•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학원비 영수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진천군
- 문의처: 가족친화과/043-539-3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