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 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지원 내용 및 혜택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
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- 신청 기한: 혼인신고 1년 이내
- 구비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
- 문의처: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