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일러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-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 ○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-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일러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•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• 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•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목재펠릿보일러,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(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)
•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
- 창녕군청 산림녹지과, 읍면사무소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주택용(주택, 일반시설), 임업 농업용, 상업용,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) 또는 거주 확인
- 임대인 경우, 임차인 동의 확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사업신청서, 건축물대장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
- 문의처: 창녕군청 산림녹지과/055-530-1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