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지원 내용 및 혜택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접수
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
- 문의처: 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