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창업보육센터
상세 선정 기준
- 기준 시설을 갖출 것
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
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-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-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(www.bi.go.kr)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접수 기관: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
- 문의처: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/042-364-9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