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비스내용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 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서비스내용
•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• 서비스금액
•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•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•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
- 문의처: 축산과/055-225-5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