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비스 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취업장려금 100만원(기업 50만원, 인턴 50만원) 지급 - 지원한도 : 1회, 100만원 한도로 지원 ○ 신청방법 : 창원·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(전화 문의 후 방문) ○ 신청기간 : 상시 ○ 지원대상 :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○ 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(새일센터 문의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서비스 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• 지원내용
• 지원금액 : 취업장려금 100만원(기업 50만원, 인턴 50만원) 지급
• 지원한도 : 1회, 100만원 한도로 지원
• 신청방법 : 창원·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(전화 문의 후 방문)
• 신청기간 : 상시
• 지원대상 :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
• 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(새일센터 문의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방문 신청 : 창원,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(문의처 문의 후 방문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본인 신청 : 지원금신청서
- 대리 신청 : 해당없음
-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
- 문의처: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,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, 여성가족과/055-225-3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