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 - 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 - 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 -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
• 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
• 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
•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
•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
-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ㅇ 진단서
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55-225-3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