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채무조정완료자
• 파산·면책확정자
•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
•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
•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
• 관리종결확정자
• 기타채무미변제자(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기술보증기금
- 문의처: 기술보증부/051-606-7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