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조손가정수당 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조손가정수당
•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
•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•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문의처: 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