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 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 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 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
•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
•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
•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
•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
•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
-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문의처: 노인복지과/041-521-5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