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-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
•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철원군보훈수당
❍(지원대상)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
훈대상자, 참전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
❍(지원내용)
• 6.25참전유공자 수당 : 월 30만원
•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: 월 20만원
• 6.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: 월 21만원
•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: 월 12만원
• 보국수훈자<65세이상> 수당 : 월15만원
• 국가보훈대상자* : 월 20만원
• 전상군경 및 유족, 공상군경 및 유족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특수임무, 고엽제, 애국지사유족, 5.18민주유공 및 유족, 무공수훈자<65세이상>
- 사망위로금
❍(지원대상 및 내용)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, 참전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
금 지급
❍ 사망위로금 : 30만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*보훈영예수당
*보훈영예수당 신청서
통장사본
국가유공자증 사본
*사망위로금
사망위로금 신청서
통장사본
가족관계증명서
국가유공자증 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- 문의처: 복지기획/033-450-5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