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청도군
- 문의처: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