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65세이상 독거노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청도군
- 문의처: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/054-370-6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