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~ 초6학년 아동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매 분기 익월 신청(4월, 7월, 10월, 12월)
- 구비 서류: ○ 학원 영수증(대상 아동, 결제 금액,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)
○ 신분증
○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청양군
- 문의처: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