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료비 300만원 이내 ○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(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) ○ 생계비(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) ○ 간병비 200만원 이내 ○ 해산비 : 70만원 이내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료비 300만원 이내
•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(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)
• 생계비(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)
• 간병비 200만원 이내
• 해산비 : 70만원 이내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질병, 실직, 재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
• 일반재산: 농어촌재산기준 이하(130,000천원)
• 금융재산: 10,000천원+기준중위소득 150%
•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이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신청서
- 통장사본
-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내역서
- 간병확인서 또는 간병비내역서, 간병업체 사업자등록증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청양군
- 문의처: 청양군청 복지과/041-940-2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