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- 1인 최대 20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
• 1인 최대 20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•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차신청(교육신청 후) : 신청서, 개인정보등 동의, 수강신청 증빙자료, 훈련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
2차신청(교육수료 후) : 신청서, 수료확인 증빙자료, 신분증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청주시
- 문의처: 여성가족과/043-201-1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