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•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•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•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•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상세 선정 기준
•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축산업 허가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- 문의처: 농협중앙회/02-2080-8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