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 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 ○ 교육대상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 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
•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
•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
• 교육대상
•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
•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
•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교육대상
•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
•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
•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교육신청방법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(http://fresh.haccp.or.kr) 접속
- 민원 →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
- 본인인증 :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
-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
- 교육일정,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
- 신청 기한: 연간 교육일정 참고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문의처: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