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○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
•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
•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•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상세 선정 기준
•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•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(영업장)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
○ 사업 희망 농가(영업자)는 사업 신청서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사업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/044-201-2976